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아파트 청약 1순위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누구나 내집을 사는 건 하나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집 마련에 필요한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건 바로 청약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청양 1순위 자격과 조건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은 1순위와 2수누이로 구분되는데 1순위게 되어야 분양 시 당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당연히 1순위 자격을 맞춰 놔야겠죠??
청약 자격은 크게 1순위와 2순위로 나눠져요. 1순위가 되어야 아파트 청약 , 분양시 당첨이 되고 1순위에서 청약이 미달될 경우 2순위에 분양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뜨고있는 GTX 관련 송도나 속초 등 아파트를 분양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1순위가 되어야 당첨될 가능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필수로 1순위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국민주택 과민 역 주택 관심 보유하고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 조건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아파트가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지역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인지 , 그리고 수도권이나 그 이외 지역인지에 그러므로 1순위 조건이 많이 달라집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기타) 무주택 세대주 ,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 시 가산점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수도권인지 수도권 외지역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간주택 1순위 자격 요건의 청약 주탁 가입기간은 국민주택과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조금 다른점이 있습니다. 바로 납입 횟수와 해당 지역의 기준 예치금을 만족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예식과 그 외 지역보다 세 가지 면에서 조금 까다 로울 수 있습니다.
제일 중대한건 반드시 세대주이어야 하고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사실이 없거나 동일시에 2 주택 이상을 달성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치금액은? 85m 2 이하(서울/부산 300만 원 , 기타 광역시 250만 원 기타 시/군 200만 원 102m 2 이하 (서울/부산 600만 원, 기타 광역시 400만 원 , 기타 시/군 300만 원 그 이상은 위에 표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청약 1순위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청약저축은 적금 형식 또는 일시 예치 금식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등을 공급 구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1석 2조 아닐까요?? 가입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 개인 (국내 거주하는 재외 동포 , 또는 외국인 거주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예금, 부금, 등 1 세대주당 1 게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15.9.1 신규 예금, 부금, 저축 신규 가입 중단)
청약저축 가입서류는??? 청약저축 가입서류는 간단합니다.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그리고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계약기간은?? 청약저축은 기간은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청약에 당첨되었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청약저축 가입금액은?? 기본금액 2만 원부터 ~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일시 예치될 수 있는 금액은??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일사례에는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 가능하고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월 50만원 내외에서 자유적립이 가능합니다.
청약 저축에 가입을 한경우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자로 안 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후 해지를 할 경우 추징 기반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청약신청을 하는 과정 중 무주택 기간 산정 방안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 시 무주택 기간을 입력하는 절차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본인이 무주택자인지, 유주택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순위 청약신청 때 기준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만을 기준에 의하면 하기 때문에 청약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년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노부 무 부양 특별공급 신청 때는 모든 세대원이 기준이 되므로 , 신청자와 무주택기간은 제일 무주택 기간이 짧은 2년 이 됩니다.
부동산을 판매한 입장은?? 부동산을 판시 점부터 무주택 기간이 계산되어집니다. 신청자와 배우자 모드 한 번도 부동산을 달성한 적이 없다면 혼인 시 고일과 만 30세가 되는 날중 더 날쌘 날짜 기준에 의하면 무주택 기간을 입력 하면됩니다. 혼인 신고일이 19년 10월이고 만30세가 되는 시점이 19.
년 1개월이면 더 날쌘 날지인 1개월이 무주택 기준이기 때문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양 식구의 경우 가점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0명 5점부터 1명당 5점을 부여하여 6명 이상은 35점이라는 가점을 부여합니다.
요즘같이 다자녀가 없는 시대에 1-2 이상의 자녀를 두고 가점이 많이 얻을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청약통장은 기본 기준이 됩니다. 한마디로 쉽게 기본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이나 부양 식구에서 점수를 얻을 수 없다면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전국에 청약 당첨 평균점수는 50~82점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51점 이상만 된다고 하면 당첨될 가능 확률이 있기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위표가 도움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아파트 청약 1순위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고맙습니다.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