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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거쳐서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 !!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모의 계산 클릭
2.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클릭
3. 유형별 여러가지 상황의 수가 있는데요 해당하는 항목을 클릭하시고 상세 내역을 입력하시면 세금을 계산해 줍니다.
여러 항목중 양도가액 취득가액 모두 알고 있는 경우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내용 입력 후 세액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란? 법률 토지, 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획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매도 금액에서 취득할 때의 가격과 필요 경비, 양도 소득 공제 및 해당되는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개인 이주식, 부동산(real estate), 권리 등을 대가를 받고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대가를 받지 아니하 고양도 하는 것은 기증에 해당됩니다. (시세 와동 떨어진 가격으로 양도하는 것도 증여로 추정됩니다.
) 취득일로부터 ~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상황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을 취합해서 과세되며, 이익과 적자가 있다면 서로 상계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_양도 소득세의 과세 대상
국세청 양도소득세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_양도의 범위
양도소득세_비과세 감면
양도소득세_신고 납부
1가구 2 주택이 된 예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1가구 1 주택 보유 중 결혼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에 해당 되지만, 양도하는 주택이 2년이상 가지고있는 주택이여야 합니다.
1가구 1 주택 보유 중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 직계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 2주택자는 세대를 묶은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가 되고, 양도하는 주택이 2년이상 가지고있는 주택이여야 합니다.
1가구 1주택 보유 중 1가구 1 주택자가 1년이 지나서 신규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가구 2 주택이 되었다면, 기존의 주택을 신규의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가 되고,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 되지 아니하고 신규의 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났다면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농어촌주택 및 문화재 주택농어촌 주택 이거나 문화재 주택으로 인하여 2 주택의 소유자인 상황에는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고, 양도하는 주택이 2년 이상 가지고 있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휴대폰으로 안 되는 게 없는 세상!! ^^ 안드로이드는 'Play 스토어' , IPHONE을 사용하시는 분은 'App store'를 거쳐서 국세청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셔서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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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도 궁금하시다면 양도소득세 계산하기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