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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가입조건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가입조건
청년들의 기본적인 취업과 더불어 소망을 주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고 실시하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가입조건에 관해 해당 글을 읽게 되시면 청년통장 신청방법과 규칙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 통장이 무엇인지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경제행동을 하는데도 소득이 높지 않은 청년들에 대해 청년이 매달 10만.
냥을 저축하게 되면 3년 뒤에 경기도의 예산을 지원하여 약 천만. 냥이 적립되는 통장을 말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근로의지와 취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높여 자산형성을 제공하는 공적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매달 10 만씩*36개월 하면 360만과 경기도 지원금이 매달 17만 2천을 적립시켜 3년이 지난 시점에 1000만을 적립시켜 주는 통장으로 목돈을 마련하는데 보탬이 되는 청년 통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가입조건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가입조건 첫 번째:공고일 현재 만18세~34ㅅㅔ 이하의 청년으로두 번째:주민등록 주확보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야 하며,세 번째:공고일 현재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야 하며,네 번째: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근로자가 신청(지역보험,직장보험 가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예외적 정해진 대상자도 있는데 국가근로장학생이나 군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됩니다.또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가입조건을 확신하고 등록을 한 다음 근로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면 중도 해지될 수 있으며,타 지방자치단체 청년통장에 가입 또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보장가구,불법향락 업체나 사행성 업체에 종사하는 경우 부적절하다 판단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가입조건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여야 신청이 될 수 있는데 1가구의 경우 167만2천,2인 가구의 경우 284만 3천,4인가구의 경우 451만 9천 이하여야 됩니다.또한 가구원은 주민등록상 기재된 청년 본인과 조부모 및 부모오ㅏ 배우자 ,자녀와 형제로 한정됩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가입조건
신청할 때 필요 서류로는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종이 존재하며 여기에는 일하는 청년 통장 사업 참여 신청서(본인 작성),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 확인 동의서(본인 작성) 제출서류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신상의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근로확인서류로서 해당 조건에 부합되는 서류 제출(4대 보험가입내역 확인서, 고용임금 확인서, 고용보험 이용 근로 내역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경우 건강보험이 요건에 부합하는 서류)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 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식구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끝으로 가구특성을 생각한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정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 취득 전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국적취득 후의 기본 확인서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청년에게 소망을 주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가입조건 정보가 도움이 되길 염웜하면서, 이만 글을 마쳐 봅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가입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